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 명령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 표시/공정위 제공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 표시/공정위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하고 허위로 광고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이 행위로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8억 3100만원, 스텔란티스 FCA 2개사는 2억 3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FCA 2개사 표시
배출가스 표지판 내용FCA 2개사 표시/공정위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는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임의설정)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부당표시·광고했다.  

2개 사업자별 표시 내용 (예시)/
2개 사업자별 표시 내용 (예시)//공정위 제공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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