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GM) 리콜대상 자동차 캐딜락 CT5 등/국토부 제공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엠(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총 5개 차종 509대에서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지엠(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서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5 등 2개 차종 298대는 커튼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재규어 리콜대상 자동차 F-TYPE P300 Convertible 등/국토부 제공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F-TYPE P300 Convertible 등 2개 차종 34대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소프트웨어 오류로 제동 시 ABS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 리콜대상 자동차 제네시스 G80 ELECTRIFIED/국토부 제공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ELECTRIFIED 177대는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소손되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이후에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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