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엘지생활건강 이미지/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051910, 이하 LG생건)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LG생건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다. 

LG생건은 자회사(지분 100%)이자 법 위반행위 당사자인 더페이스샵을 지난해 11월30일 흡수합병 했으며, 더페이스샵은 법 위반행위 당시인 2015년말 기준 가맹점수는 576개, 매출액은 5403억원으로 국내 단일브랜드 화장품 가맹사업 분야 2위 사업자였다.

LG생활건강 1년간 차트
LG생활건강(051910) 1년간 차트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회사가 분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LG생활건강이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방식/공정위 제공

LG생건은 2011년도에 경쟁사들이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자 이에 대응해 할인행사를 실시하기 위해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50%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엘지생건) 대 30%(가맹점주),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기간 중 405일(연평균 약 10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할인행사 비용 중 분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의 절반만을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LG생건의 이같은 행위로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생건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과 미리 합의한 기준대로 비용을 정산하는 등 공정위 발표와 같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공정위 제재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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