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6월 "책임 통감" 공식사과 하나마나
남양유업과 한앤코 사이 매각도 결렬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온라인상에서 경쟁사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허위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벌금)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은 14일 홍 회장과 직원 2명, 남양유업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을 약식기소(벌금)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이다.
중앙지검은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직원 2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 1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남양유업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홍 회장 등은 지난 2019년 3월~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사주해 인터넷 맘카페 등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 혐의를 조사한 중앙지검은 "홍 회장의 지시사실 등 공모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며 약식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날 오전 서울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앤코 측의 정관 일부 변경 건·이사 신규 선임 건은 부결하고, 감사 선임의 건은 철회했다.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들이 53.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앤코에 회사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부결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 홍 회장은 경영진 교체를 선언했을 뿐이다. 이에 홍 회장은 오는 10월 열리는 주주총화에서도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고, 대주주들의 교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이 경우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무시한 채, 홍 회장의 뚝심과 변심으로 생긴 오너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