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이미지/태영건설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태영건설(009410)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60% 이상 감소한 배경이 소송충당 손실의 급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1158억원 대비 67.85% 감소한 372억원,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302억원보다 26.18% 감소한 961억원에 그쳤다.

태영건설(009410) 1년간 차트

팍스넷뉴스 16일 보도에 따르면 하자보수 관련 소송 중 일부의 소송가액 감정평가 결과가 올 2분기에 몰려 나오면서 소송충당금이 불어났고, 이를 손실로 반영하면서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

태영건설이 계류 중인 총 64건 소송 중 54건이나 피소됐고, 제기한 소송은 10건이다. 태영건설은 현재 지난해 411억원보다 28.96% 급증한 소송충당부채로 2분기 소송충당손실 포함 총 530억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 올 상반기 소송충당부채환입액은 26억원으로 전년동기(7억원) 대비 254.96%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소송충당손실의 17.55%다.

소송충당손실은 회사가 민·형사상 소송시 손해배상액과 변호사선임비용 등 소송투입 비용을 미리 예상해 책정하는 금액이다. 이는 법원에 의해 선정된 감정인의 평가를 통해 책정하며 개별 소송에 따라 평가기간이 달라진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매번 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감정평가를 통해 예상하는 소송가액과 이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비용을 미리 책정한다"며 "이를 소송충당손실로 처리하고 있는데 평가 기간이 저마다 달라 우연히 2분기에 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감소폭이 컸던 것은 "지난해 대비 대규모 사업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사업장의 공사를 마무한 이후 후속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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