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결정 존중"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과의 소송에서 항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손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 검토와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8월 27일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우리금융은 금감원 항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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