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당국 보고의무 위반"
기관주의·과태료 9500만원 제재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이 해외법인과 지점에서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국내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감독당국 보고의무 등을 위반한 산은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948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제재안을 보면 산은은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및 국외점포에 대한 현지 감독기관 제재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은행법 등에 의하면 은행은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한 때’와 ‘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또는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금감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산은은 지난 2017년 1월~2020년 2월 기간 중 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165건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5월~2020년 3월 기간 중 국외 현지법인과 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총 7건 제재를 받은 사실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산은은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산은은 지난 2016년 3월~2018년 12월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19만9049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