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법적 분쟁 조속 완료 후 제3자매각 절차 진행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003920) 회장이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LBK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한앤코 윤여을 회장, 한상원 대표이사 사장, 김경구 전무 등을 대상으로 310억원 일부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BK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였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2021. 09. 01.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의 입장도 전했다. LBK파트너스는 "홍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기에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자를 찾아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측은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8월31일까지 의견 차이를 줄이지 못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며 지난 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한편 홍 회장의 남양유업 매각 발표 후 남양유업 주가는 30만원대에서 70만원대로 2배 이상 치솟았지만 최근 매각에 제동이 걸리면서 40만원대로 떨어졌다. 이날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일 대비 1만3500원(2.85%) 내린 46만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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