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유의' 통보
해당 손보사, 판매 종료 예정

왼쪽부터 DB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이미지/각사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 검사에서 DB손해보험(005830, DB), 삼성화재(000810, 삼성), 현대해상(001450, 현대) 등 6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손보사 중 같은 특약 상품에 대한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개발원이 DB·삼성·현대 등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의 위험률을 부실하게 검증해, 이들 보험사가 위험률을 과도하게 적용해 특약 계약자들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시킨 행태가 드러났다.

DB화재 1년간 차트
DB손해보험(005830) 1년간 차트

이로인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경영유의' 조치를 9월 14일 통보했다.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인 보험개발원에, 추가할증 근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라는 시정권고를 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DB, 삼성, 현대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10월부터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계약자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매달 '몇 천원' 수준이지만, 전체 계약자를 합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특약 계약자는 2021년 상반기에 약 8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1년간 차트
삼성화재(000810) 1년간 차트

실제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된다. 그런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했다. 이로인해 DB·삼성·현대 등 6개사는 위험률을 훨씬 더 높게 적용해 특약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DB·삼성·현대 등 6개사 등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다. 이들 보험사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에 50%이상 위험률 할증을 적용했다.

현대해상 1년간 차트
현대해상(001450) 1년간 차트

이에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자체를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만일 DB·삼성·현대 등 6개사 등 금감원은 시정조치를 수용한다면, 이들 보험사는 KB손해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율 인하·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하지만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들은 적용받지 못한다.

DB·삼성·현대는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 등을 운운하며,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10월부터 판매종료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