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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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KT(005930, 대표 구현모)가 최근 인터넷 요금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속도 관련 정보를 모두 제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KT는 지난 25일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내 요금제 명칭을 변경하며 속도 관련 정보를 모두 제거 했다. 

그 결과 ‘10GiGA 인터넷 최대 10G’ 요금제는 ‘인터넷 슈퍼프리미엄’으로, 10GiGA 인터넷 최대 5G’와 ‘10GiGA 인터넷 최대 2.5G’ 요금제는 각각 ‘인터넷 프리미엄 플러스’와 ‘인터넷 프리미엄’으로 변경됐다. 이외 요금제들도 ‘인터넷 에센스’, ‘인터넷 베이직’ 등으로 변경되며 최대 속도 정보가 상품명에서 사라졌다. 

이번 요금제 변경은 KT가 지난 4월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으로 과학기술정보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총 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부과받고 나서 발표한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 품질 개선 계획’에 따르면 KT는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50%로 상향하고, 상품명 체계를 최대속도 중심으로 개편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터넷 상품명에 속도 정보를 제거한 것은 지난 7월 품질 개선 계획에서 밝혔던 ‘최대속도 중심 상품명 개편’에 맞지 않으며, 인터넷 명칭만큼 속도를 향상시킬 수 없었던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도 이번 요금제 이름 변경을 두고 커뮤니티 등에서 “직관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오인하기 쉬워졌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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