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현대중공업 홈페이지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검찰이 한영석 현대중공업(329180, 현대重)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27일 구형했다. 조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 책임을 물은 것이다.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한영석 현대重 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대중공업(329180, 신규상장 9월 17일) 1개월 차트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사장을 기소했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重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한 것 등을 근거로 재판에 넘겼다.

또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重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연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한영석 현대重 사장 함께 기소했다.

한편 한영석 현대重 사장은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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