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월 8일 전원회의서 하림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재 여부 결정

(사진=하림 제공)
(사진=하림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하림(136480)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판결이 4년 만에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달 해당 안건의 제재 여부를 결정하면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로, 법원 1심 판결 효력을 갖는다. 

이번 심의에서 위법 판단이 나올 경우 대규모 과징금 부과, 김홍국 하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회의 결과는 1~2주 뒤에 발표된다.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2017년 공정위 조사로 시작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자신의 아들인 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증여한 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성장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하림이 계열사들을 상대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하는 방식을 지시,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특수 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건보다 유리하게 거래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관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 계열사들은 매해 7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계열사 일감을 올품에 몰아줬다. 이에 올품의 매출은 김 회장 아들의 지분 증여 이전에는 700억원(2011년) 수준이었으나 지분 증여 이후인 2013년부터 3464억원으로 급증했고 현재까지 3000~4000억원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림은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론이 나온 뒤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4년만에 판결나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공정위는 2017년 의혹이 제기된 이후 1년여가 넘는 조사기간을 거쳐 2018년 12월 하림의 총수인 김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하림 측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하림 총수인 김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심사보고서 관련 자료 열람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정위의 제재가 지연됐다. 당시 하림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보여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간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가 이뤄졌을 때 사익편취로 제재할 수 있는데,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정상가격이다. 

이후 하림에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하림에 보냈다. 다만 하림은 새로운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도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림의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2차례 소송으로 인해 제재 여부 판결이 연이어 미뤄진 것이다. 

2차례의 소송 이후 하림은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 근거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는 절차대로 하림 측에 열람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 약 4년만에 전원회의 일정을 결정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에 업계 안팎에서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시간 끌기용' 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사익편취 여부 판단 시 정상가격 산정이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기업의 열람 소송은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과, 열람 소송을 악용해 기업에게 유리한 방안을 구축하는 등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은 심의가 늦어질수록 자료를 검토·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위 주장에 반박할 논리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소송'이 시험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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