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 잔액 법정한도 90% 넘겨

(사진=키움증권 제공)
(사진=키움증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경고가 나온 가운데 일부 증권사들의 투자자 신용공여 잔액이 법정한도의 9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증권사 13곳 중 신용공여 잔액이 법정한도의 90%를 넘긴 증권사는 키움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3곳이다. 

법정한도 대비 투자자 신용공여 잔액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키움증권(91.5%)이었으며, 대신증권(90.9%)과 하이투자증권(90.4%)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어 △유안타증권(87.1%) △삼성증권(82.0%) △한화투자증권(77.7%) △미래에셋증권(77.6%) △NH투자증권(65.9%) △한국투자증권(65.0%) △KB증권(6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공여에 대한 증권사들의 한도 관리를 주문하고 나선 만큼, 이들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각 증권사 리스크담당임원(CRO)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하고, 신용공여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선제적 한도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 신용거래가 급증했다”며 “지난 8월에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으로, 지난 2020년 3월 말 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폭증했다. 지난 8월 중 신용거래 관련 반대매도 금액은 일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부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턱밑까지 차오르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91% 떨어진 10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는 4.37% 하락 마감하기도 했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신용공여는 100%가 최대 한도지만 한도 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입장에서는 90% 이상 수준부터 모니터링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미 90%가 넘어간 증권사들은 추가적인 신용공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사진=네이버금융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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