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부각 속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요

현대자동차 이미지/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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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대기업에 내린 과징금 규모가 57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정무위원회)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23건에 5707억2600만원이었다.

기업별 과징금은 순서대로 현대자동차(005380)가 9건 1788억원, 롯데 478억원, LS(006260) 389억원, 금호아시아나 321억원, 동국제강(001230) 311억원, 네이버279억원, 대우조선해양(042660) 261억원, 현대중공업(329180) 225억원, CJ 207억원, 세아 194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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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005380) 1년간 차트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가 146건 4427억원, 하도급법 34건 654억원, 대규모유통업법 24건 574억원, 표시광고법 14건 289억원, 전자상거래법 3건 12억원) 대리점법 1건 3억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위반 1건 4억원이 뒤를 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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