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페이스북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장남 정모(22)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4시 45분쯤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출동한 경찰은 청담대교 진입로 인근에서 정씨의 차량이 멈춘 것을 발견했다. 이후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당시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4항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의 기준을 개정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처음 적발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라면 1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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