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사옥 (사진=부영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익산시 모현동 배산부영사랑으로 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기분양을 앞두고 부영에 높은 분양가를 인하하라고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4일 부영2차 분양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인철)는 단지 내 집회를 열고 분양가 인하와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불과 1년 전 인근 임대아파트 같은 평수가 1억8000만원대에 분양전환이 이뤄졌다며, 부영2차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5000만원 가량 높은 2억322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가 모현동 택지개발을 할 당시 인근 부영1차는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땅 값을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받았고, 부영2차는 임대아파트라서 조성원가의 60%로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초 2차례 조기분양 협의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지만 회신불가 처리됐고, 부영 본사 방문에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과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만 했으며, 부영 측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분양추진위는 "입지 조건도, 주변 환경도, 건축 자재도, 주민 편의시설도 타 아파트에 비해 창피할 정도로 엉망인 부영에 참고 살고 있는 건 그저 힘없고 돈없는 까닭"이라며 "이번 감정평가액을 주민들은 절대 납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영 측은 건설원가를 공개해야 하고, 익산시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산부영사랑으로2차 아파트 824세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5년 9월 입주를 시작했고, 5년이 경과한 2020년 9월부터 조기분양이 가능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 1년만인 지난 2016년 임대료 5% 인상에 이어 2017년에도 4%를 인상해 2년사이 무려 9%를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부영은 지난해 8월 김해 장유 젤미마을 1단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에서 패소했다. 부영임차인연대에 따르면 전국 각지 1, 2심 법원에 계류 중인 이와 비슷한 소송이 약 200여 건에 달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