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계 담합' 적발해 과징금 251억원 부과

(사진=하림 제공)
(사진=하림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136480)·올품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담합기간,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죄가 가장 무거운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림·올품(하림 관계사)·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인상과 출고량을 합의·실행했다. 다만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는 가담했지만, 가격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8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삼계 신선육값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6개사는 모두 협회 회원사로 시세 조사 대상이 자사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거나 할인금액의 상한·폭, 최종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6개사가 담합을 시작한 2011년은 삼계 신선육 공급이 증가해 시세가 내려가던 시기였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여름철 등 성수기에는 삼계 신선육값을 최대한 올리고 비수기에는 하락을 방지해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원회의(최고 의결기구)에서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과 관련된 정부의 행정 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의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사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합계치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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