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년 간 1540억 금융사고…'내부통제는 미비'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낸 은행권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건수별로는 KB국민은행이 24건으로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NH농협은행 23건, 신한·우리은행 22건, 하나은행 21건, IBK기업은행 19건 순이었다. 

금액별로는 우리은행 422억원, 부산은행 305억원, 하나은행 142억원, NH농협은행 138억원, 대구은행 133억 등이었다.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 및 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 및 환불보증료 등 총 31억원을 횡령했고, NH농협은행 직원은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원을 횡령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에 불과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던 우리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적발률이 55%에 불과했고, IBK기업은행 역시 58%였다. 반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시중인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