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은 참여 안해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3사가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3사가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업계는 김해국제공항 입찰전의 승자로 '롯데면세점'을 점치는 분위기다. 

1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8일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 해당 입찰에는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면세점 빅3가 참여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입찰 검토에 참여했지만,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 영업요율 등을 고려한 종합 평점 고득점 순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 특허사업자 후보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심사 신청을 진행, 다음 달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입찰 대상인 김해공항 면세점은 991.48㎡ 규모로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향수, 화장품, 기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임대 기간은 특허 개시일로부터 5년이지만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간 매출 예상액은 1227억원이다.

◆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지키기' 가능성 높아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입찰 후보자는 단연 롯데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이 현재 이 구역을 운영하고 있고 입찰 의지도 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그동안 공항 면세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김해공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영업요율'이 이번 입찰전의 관건인데, 이 또한 롯데면세점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을 위한 고육책으로 김해와 김포 모두 기존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 방식을 조건으로 걸었다.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이 임대료가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당장 매출이 높지 않아도, 그에 따른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돼 업계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 60%와 입찰 영업요율 평가 40%를 종합해 결정된다. 최소 영업료율은 30%로 사실상 높은 수치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미 해당 구역을 운영하고 있어, 신규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롯데면세점이 높은 영업요율을 써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외에도 향후 10년간의 운영권을 갖게 된다는 점도 롯데면세점의 구역 '지키기' 의지를 굳건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위드 코로나' 시기로 진입함에 따라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관광 특수 등 미래 가치가 꽤 높기 때문이다. 

또한 면세업이 직매입 구조라는 특성상 '규모의 경제'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면세점은 매장 수, 취급 품목 및 수량 등 규모가 커질수록 바잉 파워가 커져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권 확보는 현재로선 사업적 매력이 크지 않다. 다만 특허 기간이 최장 10년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다"며 "특히 향후 코로나 시기가 안정됐을 때, 면세사업 본격화를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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