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CI
LG디스플레이 CI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지난 1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LG디스플레이(034220, 대표 정호영)가 산업안전보건법을 130건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13일 파주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기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 LG디스플레이는 △위험물 취급장소 비상구 부적정 △통로 부적정 △안전난간 미설치 등 116건의 안전조치와 △특별관리물질 취급 부적정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부적정 등 13건의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총 1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LG디스플레이에 과태료 1억5000만원, 하청업체에 과태료 57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수진 의원은 “원청 안전관리와 대응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2015년에도 질소가스 누출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나 조치를 강화하지 못하고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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