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현대차그룹 페이스북)
현대차 코나(현대차그룹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부는 18일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2018년 5월 15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생산분, 코나 전기차(EV) 126대의 전기장치 기타 관련 리콜을 10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배터리셀 내부 단자의 제조불량에 의한 음극탭 접힘으로, 리튬 부산물이 생성되어 내부단락(힙선)이 발생할 수있다. 이런 경우 차량 주차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에 따른 리콜이다.

현대차(005380) 1년간 차트
현대차(005380) 1년간 차트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BSA) 교환 또는 BMS 업그레이드 진행이다. 또 배터리 교환 이전 고객에 대한 충전상태(SOC) 90%로 제한과 고전압배터리 진단 강화로직 및 경고등 점등 시 SOC를 80%로 제한을 권고했다.

다만, 일부 차량의 경우 이미 조치가 완료돼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고전압배터리 일련번호 확인 후, 고전압배터리 교환 또는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제작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기를 당부했다. 자세한 리콜관련 문의는 현대차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현대차그룹 페이스북)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현대차그룹 페이스북)

지난 2020년 10월 현대차 코나 전기차 2017년 9월말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생산분 2만5600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있었다. 이후 2021년 7월 1일 오전 6시 12분께 세종시 소담동 세종시 새샘마을 3단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현대차 2019년식 코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