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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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이며, 예보가 손 회장을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이사가 법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회사는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주가 회사 대신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이라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6월 말 기준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15.13%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이에 대해 김태현 예보 사장은 “1심 판결만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주주라해도 무리가 있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피해 고객들에게 10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9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자 해당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근 1심에서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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