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은행주공아파트 설계·과천주공6단지 무상지분율 150% 공약 변경

지난 2018년 성남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해당 조합 측에 보낸 '35층 랜드마크 확정' 관련 공증(왼쪽),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수주전 당시 조합에 보낸 확정지분제 150% 관련 공문. (사진=각 조합원 제공)
지난 2018년 성남은행주공 재건축 수주전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해당 조합 측에 보낸 '35층 랜드마크 확정' 관련 공증(왼쪽), GS건설이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수주전 당시 조합에 보낸 확정지분제 150% 관련 공문. (사진=각 조합원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GS건설(006360, 대표 임병용)이 이전 재건축 사업장들에서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증까지 했음에도 수주 후에는 사업계획서일 뿐 이후 재조정이 이뤄져, 시공사 입찰을 앞둔 과천주공5단지 수주에 악재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시사오늘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8년 11월7일 성남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일부 시공사에서 임의로 층수를 변경해 홍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출되고 있다. 정비계획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항으로 시공사 등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린다. 혼선이 없도록 입찰 등 시공사 선정 업무 시 유의하길 바란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당사 제안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최고층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 35층 랜드마크 혁신설계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층수변경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손실 발생 시 당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공증 인증서를 계약서에 첨부한다"는 서류를 조합 측에 보냈다. 인증서에는 임병용 GS건설 대표, 김대철 당시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직인이 날인됐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 정비계획 최고 층수 30층 제한으로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30층을 반영해 제안했다. 반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입찰 당시 "인근 성남 중1구역·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지난 9월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다"며 "경관계획심의에서 35층으로 설계해도 총높이가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계산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 표심을 사로잡았고 수주까지 이뤘다는 것이 업계 평가다.

하지만 결국 도정법 관련 규정에 따라 30층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남은행주공아파트 경우 35층 설계 제안했으나, 제안한 설계안대로 사업 진행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돼 조합과 협의 하에 30층으로 설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도 비슷한 사례다. GS건설은 2012년 4월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확정지분제 150%를 내세워 시공사에 선정됐다.

GS건설은 2012년 3월 해당 사업 조합에 "당사는 확정지분제 150%로 입찰했으나 경쟁사에서는 지분율이 변동되는 것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확정지분율 150% 보장은 설계변경, 일반분양가 하락 등 조건 변경 시에도 150% 확정임을 명백하게 알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3일 뒤 '확정지분제 150% 확정 재확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재차 발송했다. 두 공문 모두 허명수 당시 GS건설 대표이사 직인이 찍혔다.

당시 GS건설은 무상지분율을 평균 150.01%, 대우건설 149.4%, 현대산업개발 135.94%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지분율은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조합원들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그러나 GS건설은 2016년 본계약 때 140%, 2019년 변경계약 때에는 도급제로 탈바꿈하면서 지분율을 134%로 낮췄다. GS건설 측은 "조합과 협의 및 총회 동의를 얻어 계약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주공6단지 한 조합원은 "GS건설이 공사비를 3.3㎡당 420만 원 수준에서 520만 원대로 증액하면서 무상지분율이 추락했다. 시공사가 제안한 환급금보다 1억5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며 "이제 곧 입주를 하는데 또다시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금이 더해질 거라는 말을 들었다. 답답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11월6일 진행된다. GS건설과 대우건설은 지난 9월28일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 시공사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단지에서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노후주택유지보수비' 공약을 걸었는데,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는 도정법 제30조 제1항 위반 가능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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