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순으로 많아"

IBK기업은행 윤종원행장(사진=IBK기업은행 홈페이지)
IBK기업은행 윤종원행장(사진=IBK기업은행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 LH 사태 이후 공직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 또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경미할 경우라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이 시행됐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금융공공기관 임직원의 금융상품 투자 관리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024110) 1년간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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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배진교 의원(정의당, 정무위원회)이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자 현황 경우 IBK기업은행이 16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순이었다. 보유액을 파악하고 있는 4개 기관의 총 보유액은 808억 2900만원이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금융상품 보유 임직원은 2035명에서 3096명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보유액도 493억 5300만원에서 808억 2900만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연간 거래금액은 1283억 7800만원에서 2997억 1700만원으로 2.2배 증가했다. 

배진교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대한 조사와 대출, 보증,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습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의 유인에 빠질 수 있다.

배진교의원은 “이번 LH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개 기관은 임직원의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현황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년 복무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직원 최 모씨를 취업규칙과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한 바 있음에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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