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외국인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와프) 거래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국내 증권사 7개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개인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전날인 21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에 7개 증권사 및 대표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TRS란 투자자(총수익 매수자)를 대신해 증권사 등(총수익 매도자)이 기초자산을 매입하면 자산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으로, 신용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이다. 총수익 매수자는 투자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보유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

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 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2020년 5월 말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당시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가 과세처분을 받았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4700억원이며,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 △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원 △삼성증권 9조9037억원 △KB증권 6조3828억원 △유안타증권 1298억원 △대신증권 1101억원 △교보증권 518억원 △하이투자증권 318억원 △신영증권 219억원 △키움증권 113억원 △IBK투자증권 58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인 주식 스와프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파생거래상품 예규(지침)를 증권업계가 수용하고 원천징수해왔음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파생상품 거래인 TRS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일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고발장을 접수한 한투연의 입장이다.

​한투연 측은 “TRS 계약을 통한 탈세행위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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