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출구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왔으나,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들에게는 행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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