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캡처)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의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사전통지한 상태다. 

조치명령안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계획에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 발동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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