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릉 아파트 철거 촉구' 국민청원 동의 20만 명 돌파
향후 문화재위원회 열어 해결 방안 논의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지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지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사태와 관련 근본적 문제 해결을 내놓지 못한채 건설사와 문화재청, 인천시 등 모두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건설사들도 핵심 문제인 아파트 '높이'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정적 여론이 거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없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한 인천시 서구 공무원들을 감사해달라고 시에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문화재청 감사 청구 건을 서구로 이첩했고, 서구는 담당 부서 공무원 의견을 들은 뒤 감사를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책임이나 잘못이 어느 쪽에 있는지 법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도 사태 근본 문제가 됐던 아파트 높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외관만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종합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방건설,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사업자는 아파트 외벽 색깔 변경과 아파트 지하 및 지하주차장 벽면에 옥경원 비석, 문인석 패턴 등의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는 연못·폭포 조성, 지하주차장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하는 한편,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 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재질로 마감하겠다고 제시했다.

현재 아파트가 위치한 장릉 역사문화보존구역 현상변경 기준은 20m로, 높이가 기준 이상인 건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3개 사업자 모두 개별심의 신청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 높이는 현상변경기준의 3~4배인 70~80m 가량이다.

대방건설 측은 "이 사안은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추후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9월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라는 글에는 25일 기준 21만여명이 동의됐으며, 지난 17일 청원 종료됐다. 국민청원은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추천 청원이 되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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