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CI (사진=두산건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두산건설(대표 김진호)이 매립시설 정비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지중 폐기물을 일괄 처리해 5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 부당하다며 한국환경공단과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이에 1980만원의 환경공단 소송비용까지 물게 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환경공단 법정다툼은 지난 9월4일 최종 확정되면서 소송 종결됐다.

환경공단 부울경환경본부는 두산건설의 매립시설 폐기물 부당처리에 대해 지난해 10월14일 5억7627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두산건설은 그해 11월3일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12월8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소송은 두산 측 패소로 일단락됐다. 환경공단은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인 1980만원 소송비용 확정을 위해 지난 9월14일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이 소송은 두산건설이 경남 창원 파티마병원의 소유 임시매립장을 정비하면서 폐기물(성상 가연성 40%, 불연성 60%)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데 따른 부과금이 집행된 사안이다. 이 시설은 환경공단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본부에서 위탁을 맡았고, 두산건설이 공사를 맡았지만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논란이 됐다.

두산건설은 소송대리인 변론으로 "지자체에서 매립시설을 정비할 경우 100%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민간의 사업장폐기물 경우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두산건설 측은 "이 부지 정비사업을 하기 전 창원시가 생활폐기물을 매립지로 사용했고, 공사를 하다 묻혀 있던 폐기물이 드러나서 두산건설은 적법하게 인허가 관청을 통해 매립했다. 매립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사와 소송 주체가 파티마병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5억7627만원)은 파티마 병원 측이 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폐기물 배출자 명의 때문에 제시된 것이고, 회사가 병원 측에 요청해서 병원이 부담금을 냈다는 것이다.

병원은 폐기물 매립을 창원시에서 했기때문에 폐기물처리 비용에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내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냈지만, 법 취지(분리수거)에 맞지 않아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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