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아일랜드 특허관리회사 솔라스 OLED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뒤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요청한 재심요구를 기각했다. 

솔라스 OLED는 삼성이 자사 O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솔라스 OLED의 손을 들어주며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그리고 삼성이 손해배상금으로 약 6274만달러(약 7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은 배심원단이 결정한 손해배상금이 침해가 인정된 특허의 로열티 금액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재심요구와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재심 요구는 25일 기각됐지만, 이후 진행될 항소심에는 삼성의 승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심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받은 특허내용에 대해서 미국 특허심판원이 지난 3월과 6월 각각 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솔라스 OLED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특허관리회사로 다른 기업들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특허 침해 소송읕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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