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물약품 고가매입·통행세·주식 저가매각으로 부당 지원 받아"
하림 "과도한 제재, 해당 처분에 대해 향후 절차 진행할 것"

 

(사진=하림 제공)
(사진=하림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하림(136480)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홍국 회장의 장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49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지주와 계열사 팜스코·선진·제일사료·팜스코바이오인티·포크랜드·선진한마을·대성축산은 김홍국 회장 장남 김준영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올품을 부당하게 지원ㆍ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사별 과징금은 하림지주 16억2500만원, 올품 10억79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대성축산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포크랜드 5000만원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연류된 각 회사나 김홍국 회장, 김준영 씨 등을 개인 고발하지는 않았다. 부당 지원 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대기업 진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5년 동안 총 70억원 가량이 지원돼 금액이 많지 않고, 부당 지원 행위를 직접 지시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하림의 위법 행위는 크게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이다. 이를 통해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의 추정치는 동물약품 고가매입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 11원, NS쇼핑 주식 저가 매각 27억원 등 약 70억원이다.

우선 하림은 계열 농장에 "동물 약품은 올품을 통해서만 사들이라"고 지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자사 구매 물량 전체를 올품에 몰아준 것이다. 이에 계열 농장은 2012년 1월~2017년 3월 올품으로부터 높은가격에 동물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 농장이 타사 동물 약품을 자사 상품으로 대체 구매한 데는 김홍국 회장과 본부의 지시·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계열 농장은 자사 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무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하림 계열 사료 회사는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던 첨가제를 2012년 초부터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기도 했다. 계열 사료 회사가 올품에 몰아준 첨가제 구매 물량은 국내 시장 연평균 거래액의 4%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올품은 통합 구매 수행 대가로 약 3%의 중간 마진을 챙겼다.

또한 하림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옛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3.1%를 외부에 팔아야하는 상황이 오자, 지난 2013년 1월 하림지주가 보유하던 옛 올품 주식 100%를 당시 지주사 체제 밖에 있던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했다. 

향후 한국썸벧판매는 올품과 합병했지만, 당시에는 지주사 체제 밖 회사였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하림지주가 한국썸벧판매에 매각했던 올품의 주식 가치가 문제의 소지가 됐다. 하림지주는 올품의 주식 가치를 1주당 1129원으로 평가했다. 해당 시기 올품이 보유하던 NS쇼핑 주식 가치는 1주당 7850원으로 계산해 반영했다. 

해당 시기 비상장 상태였던 NS쇼핑은 장외 시장에서 5만3000~15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그러나 하림은 6.7~19.1배 싸게 넘긴 셈이다. 공정위는 "하림지주는 당시 옛 올품 주식을 매각하면서 NS쇼핑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옛 올품 주식을 한국썸벧판매에 저가로 매각한 것"이라면서 "이는 모두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하림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라는 제재 사유들에 대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림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고 또 한번 입장을 분명히했다.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것이다. 하림은 공정위에도 해당 사항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하림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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