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로 판단되면 최태원 회장 고발될 수도

SK그룹사옥(사진=SK 홈페이지)
SK그룹 사옥전경(사진=SK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가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가 누락된 정황을 파악하고,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누락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이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SK 최태원 회장(사진=SK 홈페이지)SK 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사진=뉴시스)
SK 최태원 회장(사진=SK 홈페이지)·SK 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사진=뉴시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와 성동구 킨앤파트너스, SK행복나눔재단, 우란문화재단에 조사관 10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계열사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이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친족을 포함한 동일인 관계자 등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27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문호 대표가 킨앤파트너스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킨앤파트너스 전·현직 대표를 마음대로 교체하는 등  인사에 깊숙이 개입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최 이사장은 2015년 400억원을 '개인3'이라는 익명으로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로 판단되면, 최태원 SK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여부를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 결정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13일 "저나 SK그룹은 여기(대장동 의혹)에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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