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액토즈소프트(052790, 대표 구오하이빈)가 위메이드(112040, 대표 장현국)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 신청이 기각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액토즈소프트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자회사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액토즈소프트 모회사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이후 전기아이피를 신청인으로, 액토즈소프트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중간 판정을 내렸고 현재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2단계 중재가 진행 중이다.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의 판결에 기초해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해 이를 인용했다. 

이에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가 근거 없는 가압류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적절차에 따라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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