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청약을 신청하는 고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29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도 1, 2순위 등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돼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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