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증권경제신문=최은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 수입 금지 명령 등 지난해 12월 내린 최종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069620)은 ITC가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화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며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라며 “마치 이와 상관없이 ITC의 결정문이 이전과 동등한 법적 무게를 가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종료됐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되어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은 “이제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 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하여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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