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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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던 SK텔레콤이 이번에는 해당 인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8-1부는 SK텔레콤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 4명을 수도권 지역 방문판매 담당부서로 발령했다. 해당 업무는 이들이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업무였다. 

해당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정했다. 

SK텔레콤은 판정에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며, 2018년 6월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사발령이 ‘부당전직’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해당 직원들은 부당전직으로 인해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그로인해 임금이 삭감됐으니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3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아 ‘성과급 차등 지급’ 제도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기본급이 2% 삭감된 바 있다.

앞서 1심은 “2016~2017년 인사평가 최하등급 부여에 의한 임금삭감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평가이자 회사의 차별적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며 “2016년과 2017년 인사평가 B등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성과급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이 함께 요청한 2015년과 2018년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텔레콤은 해당 직원들의 청구 금액 5억 1000여만원 중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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