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전원회의 열고 제재 수위 결정

롯데제과(사진=롯데제과 페이스북)
롯데제과(사진=롯데제과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빙그레·롯데·해태 등 국내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체들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은 3년 넘게 제품 할인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지주(004990)·롯데제과(280360)·롯데푸드(002270)·빙그레(005180)·해태제과·해태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제조업체 6곳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의하고 제재수준을 확정한다.

롯데제과(280360) 1년간 차트=네이버 금융)
롯데제과(280360) 1년간 차트=네이버 금융)

또한 부산 지역 대규모 유통업체 3곳도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소매점에 공급하며 가격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아이스크림의 할인 폭이, 일정 선을 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할인 폭을 줄여 영업이익률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들은 경쟁 사업자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특정 유통업체에만 납품해 왔다.

또한 지난해까지 공장 직원들의 대규모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도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를 정하는 등 입찰담합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9년 이들 제조업체의 담합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업체들에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7년,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101530)·롯데삼강 등 아이스크림류 제조업체 4개 사가 아이크림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46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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