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클레스(사진=벤츠 페이스북)
벤츠 S클레스(사진=벤츠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2020년 7월 22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S 580 4MATIC 등 7개 차종 773대에서 에어백 제작결함이 발견돼 11월 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백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충돌 시 조수석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대상 벤츠 S 580 4MATIC(사진=국토부)
리콜대상 벤츠 S 580 4MATIC(사진=국토부)

또한, Mercedes-AMG CLA 45 S 4MATIC+ 등 5개 차종 277대는 배기음·승차감 조절 스위치가 외부 전자파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로인해 리콜에 들어간다.

아울러 이번 리콜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으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1월 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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