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7 크로스백(사진=한불모터스 DS오토모빌 홈페이지)
DS7 크로스백(사진=한불모터스 DS오토모빌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국토부는 9일 푸조 등 프랑스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한불모터스의 DS7 Crossback 1.5 BlueHDi, DS7 Crossback 2.0 BlueHDi 등 2개 차종 61대에 대해, 11월 9일부터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생산분의 2열 상단 손잡이 강화판 등 승차 및 실내장치 기타 결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측면 커튼 에어백 전개 과정에서 2열 상단 손잡이를 고정하고 강화 시켜주는 강화판이 에어백 전개 시 외부로 같이 노출되는데, 노출된 강화판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2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DS7 크로스백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대상차종은 DS7 Crossback 1.5 BlueHDi, DS7 Crossback 2.0 BlueHDi 등이다.

리콜관련 시정방법은 2열 도어 상단 손잡이와 붙어 있는 강화판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금속 스트랩을 덮은 후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다. 리콜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불모터스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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