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KT, 10년간 8건 통신장애…6건 배상 안해"

[증권경제신문=노지훈 기자] KT(030200, 대표 구현모)의 89분간의 대규모 통신장애로 전국 3000만 회선 수준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KT의 1000원대 배상안에 대한 질타와 함께 향후 동일한 장애가 발생시 제대론 된 배상기준을 마련키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9일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이 KT 가입 회선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으로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앞서 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지난 달 25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장애를 빚은 바 있다. 89분 동안 이뤄진 전국적인 장애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KT는 1000원대 보상안을 내놨지만 정치권에서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수준”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실정이다.

또 양 의원에 따르면 KT의 최근 10년간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총 8건의 대규모 장애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양 의원은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며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가)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 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양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구현모 체제 이후지속적으로 ‘탈통신’을 외친 KT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6조 2174억원, 영업이익 3824억원을 기록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2162억원(3.6%), 영업이익 884억원(30.0%) 증가한 실적이다. 별도기준 실적은 매출 4조 6647억원, 영업이익 25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42억원(3.2%), 506억원(24.3%)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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