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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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경제신문=전수민 기자] SK하이닉스(000660, 대표 박정호·이석희)가 충청북도 청주시로부터 LNG발전소 건축 허가를 받았다. 

청주시는 8일 SK하이닉스가 지난 9월 28일 제출한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LNG발전소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전기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반도체 생산을 안정화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장이 있는 청주에 LNG발전소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후 이와 관련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재청 등의 승인을 받았고, 청주시의 건축 허가 승인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건축 허가로 SK하이닉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8000여억원 규모 585㎿급 LNG 발전소를 건설하게 됐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2019년 2월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청주시의 건축허가에 대해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시민대책위원회,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발전소 건설 허가는 SK하이닉스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온실가스 저감계획 마련도 없이 LNG발전소 건설 허가를 승인한 것은 청주시 스스로 2050 탄소중립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2일 LNG발전소 건립반대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청주시는 SK하이닉스와 시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LNG발전소 건설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허가 이전부터 환경단체들과 소통해왔다”며 “앞으로도 발전소가 환경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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