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지구 개발이익 환수하라" 트럭시위 나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는 지난 8일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원안개발 및 개발이익 환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권선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지난 8일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원안개발 및 개발이익 환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전광판 트럭을 동원해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발전위는 성명서와 입장문을 통해 "2006년 지정된 권선지구 도시구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수원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됐다"며 "최초 민간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을 시행사이자 시공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산은) 현재 권선지구 일대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현재까지 수조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거둬들였음에도 기부채납으로 건립비용 300억원 수준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지었다"며 "반면 권선지구는 현재 테마 쇼핑몰,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서긴커녕 불법 투기 쓰레기 등이 넘쳐나는 미개발된 부지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현산이 이제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한 부분도 특혜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복합시설물은 수원시 자체예산으로 설립하고, 원안개발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개발이익법을 만들어 환수를 추진해달라"며 "현산은 수조원대 사업으로 분양 수익을 얻었으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개발 계획을 믿었던 주민들은 빚더미에 나앉았다.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수원시는 공범자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서 발전위는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왜 묵인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원시와 현산은 모두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을 시 등에서 감정평가한 결과 해당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지 않았고, 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공공기여금을 산정했을 뿐"이라며 "과거 행궁동 기부채납은 권선지구 개발사업과 별개로 현산이 수원시에 순수 기분한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산 관계자도 "원안 개발을 하려고 다년간 노력했지만,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서 일부 계획을 변경했다"며 "원안으로 개발할 경우 상업시설에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는 물론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우려돼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라고 설명했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수원아이파크시티를 개발하면서 전체 부지 40% 이상을 기부채납했고, 학교 등을 지어 추가 기부채납했다"고 말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지난 6월 수원지법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월에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수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인원은 1100여 명이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수원시 입장 청취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안 행정심판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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