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로교통안전국, 과징금 30% 적용 첫 포상금 지급

현대차·기아(사진=현대차·기아 페이스북)
현대차·기아(사진=현대차·기아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의 차량 안전 문제에 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282억원)가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대차(0053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현대차(0053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현대차와 기아미국 법인에 대한 엔진결함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가 넘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이다.

기아(0002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기아(0002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연합뉴스는 9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는 현대차의 김광호 전 부장이라고 전했다.

현대차에서 20여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전 부장은,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6년 NHTSA와 한국 정부에 잇따라 제보, 현대·기아차의 안전법 위반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NHTSA는 현대·기아차의 세타2 GDi(직접분사) 엔진에 대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사가 세타 2를 장착한 160만대의 차량에 대해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리콜을 했고, 엔진의 결함에 대해서도 NHTSA에 중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작년 11월 과징금 8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현대·기아차가 안전성능 측정강화와 품질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모두 56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양사와 합의했다. 합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미 당국이 현대·기아차에 7300만 달러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현대차그룹 페이스북)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현대차그룹 페이스북)

미 관계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으로 귀결되는 중요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NHTSA는 김 전 부장이 이 법령에 따라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를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김 전 부장이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결함있는 차들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아 기쁘다"며 미국의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 전 부장은 2016년 11월 엔진결함 문제를 한국과 미국정부에 고발한 뒤,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해임됐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는 이미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포상금 2억원 지급을 의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기만에 맞선 납세자 교육펀드'(TAFEF)로부터 '올해의 공익 제보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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