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분양 당시 정몽규 회장 인터뷰~ 광고 개념으로 봐야"

지난 2009년 HDC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 광고
지난 2009년 HDC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 광고 (사진=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 제공)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경기도 수원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가 시행·시공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 권순호, 이하 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청구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민사12부(이평근 재판장)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입주민 196명)가 현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지난 6월 현산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원고측 대리인은 "분양 당시 HDC그룹 정몽규 회장 등 인터뷰가 광고 개념에 포섭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작은 도시가 아닌 수원아이파크시티와 같은 6700세대로 큰 단지 도시개발사업(사업규모 3조원)을 추진할 시에는 상업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몽규 회장은 2009년 첫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미니신도시를 선보이겠다"며 "수원아이파크시티는 국내 도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피고측 대리인은 준비 서면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아파트·오피스텔 외에 상업시설도 일부 건설할 계획이다"라며 "분양 안내문 등에서 수차례 변동 가능성을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위원회는 "당시 수원아이파크 1~3차(1~6단지) 평균 분양가(평당 1250만원)와  수원 아파트 시세(평당 800만원) 차액인 평당 45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 34평 1가구당 손해배상액은 1억5300만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소송위원회가 지난 6월 제출한 소장에는 입주민 정신적 위자료 등으로 1인당 200만원을 청구한바 있다. 추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정확한 손실을 파악, 청구액을 추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을 오는 2022년 1월19일 오전10시 확정했다.

한편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6700세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 수원아이파크시티는 시행·시공을 모두 맡은 현산의 분양 당시 홍보물 등에 따라 '판매시설·복합상업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분양한지 10년 넘게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판매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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