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신고 수리 돼 업비트·코빗 등 3곳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대표 허백영)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보류됐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인 11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인원보다 하루 앞서 신고서를 제출한 빗썸의 신고 수리 결정은 보류됐다. 

신고 수리가 보류된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현재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쪽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빗썸의 해외법인 대포통장 안내 의혹 탓에 신고 수리가 보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빗썸은 지난 10월 초 해외법인에 대포통장 개설을 유도하는 안내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자사 원화거래를 원하는 해외법인 고객의 경우 국내 은행의 개인 원화계정을 만들어 빗썸 파트너사인 NH농협은행 계좌로 연동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산된 것.

한편 이번에 코인원이 심사를 통과하면서 신고 수리가 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을 포함해 3곳이 됐다.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한 4대 거래소 중 빗썸만 미수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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