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CI(사진=동국제강 홈페이지)
동국제강 CI(사진=동국제강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대법원 제3부는 동국제강의 소액주주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담합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원고패소 판결을 뒤집고 당시 대표이사에게 감시⋅감독책임을 불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것.

동국제강(00123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동국제강(00123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데일리시사는 15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동국제강에 흡수합병된 유니온스틸의 주주(원고)가 유니온스틸(현 동국제강)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강판 담합행위를 해, 공정위로 부터 약 320억원 가량의 과장금을 부과받은 손해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장세주 등에게 배상할 것을 청구한 소송이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심은 “피고가 담합행위에 관여했거나 위법행위임을 알면서 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017년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기각됐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사진=동국제강 홈페이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사진=동국제강 홈페이지)

1~2심 결과와 달리 대법원은 “유니온스틸에서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인 담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 즉시 시정조치 할 수 없었다면, 이는 회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이를 이용해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라며. “피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임원들의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감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감시의무를 해태하지(게으르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월 대우건설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직적인 담합 행위에서 이사가 몰랐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작동도 이사의 감시의무에 해당된다“면서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도 회사의 손해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담합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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