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취약계층 대상 담합해 무관용 원칙" 엄중제재

SK 플레닛 CI(사진=SK 플레닛 페이스북)
SK플래닛 CI(사진=SK플래닛 페이스북)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언스(KG모빌리언스), 다날, 에스케이플래닛(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갤럭시아) 등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17일 제재했다. 이들은 금융취약계층 등 소비자들의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KG모빌리언스(04644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KG모빌리언스(04644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169억 3501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다날(0642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다날(06426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 연체·미납은 2019년 기준 총 3억934만건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중 약 30%인 9280만 건이나 됐다.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금융)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1호(가격담합)'에 해당한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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