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측 "주주 간 분쟁 해결 선행돼야"

(사진=교보생명 제공)
(사진=교보생명 제공)

[증권경제신문=김하영 기자]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윤열현·편정범)이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IPO 절차를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전날인 17일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2022년 상반기 중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을 공식화했었지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 분쟁 등 탓에 해당 절차를 이어나가지 못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지난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경영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어피니티 측은 교보생명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IPO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주 간 분쟁 해결이 선행돼야만 하는데, 교보생명은 분쟁 당사자인 신 회장과 FI 간 협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IPO 추진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어피니티 측은 “지난 2012년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서 약속한 IPO 기한은 2015년 9월까지였는데 이행되지 않았고, 3년 후인 2018년 10월 FI가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이런 주주 간 계약과 풋옵션의 유효성은 ICC 중재판정에서도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IPO 추진이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어피니티 측은 “과거 풋옵션이 행사된 직후인 2018년 12월에도 불과 3개월 전에 무기한 연기한다고 이사회 결의한 IPO 추진을 갑자기 선언하며 FI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IPO 추진도 신 회장의 풋옵션 불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간 발생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교보생명의 성공적인 IPO를 위한 최적의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의 IPO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과 FI는 풋옵션 가격과 관련해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참여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FI 측과 공모해 고의적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2020년 4월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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