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진=기아 홈페이지)
기아(사진=기아 홈페이지)

[증권경제신문=손성창 기자] 기아가 5년 만에 생산직 신규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일부는 정년퇴직자와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아 소하지회 노조는 사측에 “신입 사원 채용에서 단체협상 ‘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협약 제27조의 정년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해 우선 채용을 근거로 원칙이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 조항을 신규인력 충원계획 수립 시 준수하라는 것.

기아(0002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기아(00027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앞서 올 6월 기아 노조는 미래발전전략위원회 본회의에서 생산직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산학 인턴 채용에 협의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친환경 차 전환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기아 노조의 자녀 우선채용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아 소하리 출하사무소(사진=기아)
기아 소하리 출하사무소(사진=기아)

기아노조의 이런 요구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으며, 다른 기업들이 ‘현대판 음서제’ 비판을 받는 자녀 우선 채용을 없애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금호타이어 노사는 2019년 임단협에서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현대차그룹도 조합원 자녀가 특별 채용된 경우는 산업재해 유가족뿐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현대차그룹 내에서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가 우선 채용된 사례는 없다”며, 기아노조의 요구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선 채용을 들고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증권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