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일부 대의원에 연락 인정"…조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오는 25일 '시공사 수의 계약 안건' 재투표

서울 관악구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에는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사진=뉴시스)

[증권경제신문=길연경 기자]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이하 신림1구역)에 단독 입찰한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 홍보 행위를 벌여, 해당 조합이 2차례 경고성 내용증명 공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림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6일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경고성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했다. 신림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게 2번째 통보로 이에 앞서 이미 조합측에서 한 번 경고했다"고 말했다.

GS컨소시엄 OS(영업·홍보)요원들은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유찰된 후, 조합원 집으로 방문하거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컨소시엄 입찰에 찬성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1구역 조합 입찰지침에서는 '입찰공고 이후 합동 홍보 설명회 이외에 입찰자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입찰자격이 무효화된다.

일부 조합원들은 OS 요원들이 조합원 연락처와 이름까지 알고 연락하는 것이 개인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이 건설사에 조합원 명단을 유출하고 건설사와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또 GS컨소시엄이 사전 합의 없이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신림1구역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조합원의 명단을 제공할 이유는 없고, OS요원들이 연락처를 안 방법에 대해서는 모른다. GS건설 컨소시엄이 홍보관을 통해 홍보활동을 한 것은 최근 경고 공문을 통해 활동을 멈췄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 대의원 몇 분께 홍보요원이 실수로 연락을 해 주의를 줬다"고 인정했다. 또 "(현재) 홍보관 운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신림1구역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열고 GS건설 컨소시엄의 '수의 계약·선정 승인의 건'을 조합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안건은 부결됐다. 일부 조합원 입장에서 컨소시엄은 준공 후 하자수리 등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제 3의 브랜드가 적용돼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며, 건설사 간 경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림1구역 조합은 오는 25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동일한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GS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열린 시공사 입찰에 단독 참여했지만 모두 유찰되고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수주할 자격을 얻었다.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번지 일원 약 22만4700㎡(약 6만7972평)에 4300여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1조5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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